2012-05-0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다음 2건의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을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또한, 현행법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시설 이용상 물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26조).
나.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1의2 신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3 ·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