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6일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4.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8월 1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토해양위원회(2008. 12. 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10월 19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액 관련해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도 주민들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는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수용재결 기간 장기화로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조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사업시행자는 3인(토지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 모두가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 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명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