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9월 5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1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8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금강소나무 등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유전자원을 보호관리하며,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산림자원으로서 종합적으로 조성육성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을 「종자산업법」과 일치시키고 같은 법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산림을 소유하여 가꾸도록 권장하는 기업경영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산림자원으로서 종합적으로 조성육성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나. 산림용 종자를 산림자원 또는 산림으로부터 유래한 자원의 씨앗 등으로 정의하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향후 「종자산업법」을 적용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된 품종등록의 존속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18조).
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로 정의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설치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9호 및 제37조제3항 신설)
라. 산림기반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안 제9조,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48조, 제51조, 제67조).
마.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지역의 나무 종류별로 적정 벌채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역의 산림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아.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종을 특별수종육성권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조 신설).
자.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공용공익용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차.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토록하고, 전문연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5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8조(임산물 이용ㆍ가공사업자에 대한 산림 소유 권장)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7조(보고·검사 등)
제68조(청문)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5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