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안경위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1. 1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한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함. (안 제23조)
부대의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인구교육)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5조의2(노후설계)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4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