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제안경위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진료행위 등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역 및 지역 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상환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관한 한시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
나.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다.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함(안 제41조의2 신설).
라.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
마. 응급의료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관한 한시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함(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14 · 공포번호 1142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