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가격을 주민의 의견청취공고일 전(前) 시점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특례를 두는 한편,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사, 측량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안 제11조).
라.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11호 신설).
마.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항).
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사.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기초조사 등)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31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5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