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2월 22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12월 26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현행법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므로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9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