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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2.27.)에서 병합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2. 27.)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7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7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