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교통안전진단은 제도의 취지범위 및 검토사항이 상이하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둘째,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중복으로 설치되어 교통행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셋째, 일정 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3년 주기로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동시에 특별교통안전진단이나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 대상도 되고 있어 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넷째, 지자체의 업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 단서 삭제).
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
다. 중복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5조 삭제).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료하게 구분함(안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4조 및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33조(교통안전점검)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제35조(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8조(교통안전진단지침)
제39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6조(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1조(청문)
제6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9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