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10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항만공사의 손익금 중 사업확장 적립금과 출자자에 대한 배분의 처리 순서를 조정하고, 항만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공사의 사장 및 임원 등의 면직의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한 국공유재산에 대해 항만공사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임.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사업)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임원의 임면)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8조(국·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2조(업무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7 · 항만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