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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발의 ·
제안경위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 12. 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최근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 등을 예방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나.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불임 극복 지원사업)
제12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1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