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35)」, 2010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63)」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정부가 제출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35)」,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63)」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0.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종합물류정보망의 개념이 정보화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사용됨에 따라 부처마다 별도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을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 등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물류보안체계의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와 관련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신설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의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의 개념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나.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물류정보의 가공축적제공을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6조(사업의 휴지·폐지)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6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3 · 물류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