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7월 8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7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마사회는 고객 1인당 객장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쾌적성 확보 보다는 영업장 및 매출액 총량제 회피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등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민위락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출액에 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역간의 주민지원사업규모의 편차도 큰 실정임.
이에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면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는 한편, 한국마사회의 사회환원사업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환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한국마사회의 사회환원사업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환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0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