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3일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6일에, 2011년 3월 23일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24일에, 2011년 5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26일에, 2011년 9월 5일 정해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6일에, 2011년 10월 24일 강기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5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2)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1)에서 이들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며,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편의 제고 및 환경오염원의 신속한 제거에 기여하고,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해역이용과 해양환경 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며,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1조제1항).
다.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라.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안 제70조의2).
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85조제1항).
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사.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5조제2항).
아.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지ㆍ방제용 자재ㆍ약제 등을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제70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 지원대책 등)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제1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9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