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2011.4.20)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2011.5.2)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2011.5.25)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6.22)에서 최규성의원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한편, 정부제출안과 이명수의원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21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2, 제94조제4항 신설)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는 여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63조의2 신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다. 도난으로 말소된 사업용 자동차 회수시 재등록 사용(안 제84조제2항제3호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수사업 인면허권자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4조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
국민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