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31일, 2010년 12월 9일, 2011년 7월 18일 각각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8일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일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16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7295)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10234)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김기현의원, 최규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12651)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8)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동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를 해양 분야 관련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 허가제와 압류선박의 예외적 운항허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건조 및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권한의 위임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국가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소요되는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선박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회수, 보조금의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아. 압류된 내항여객선이 면허 항로의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자. 권한의 위임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안 제53조).
차. 여객선에서 선장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및 여객선의 장치 및 기구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및 제5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업 면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5조(면허기준)
제8조(결격사유)
제9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제16조(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제17조(사업의 승계)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제22조(운항관리자)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32조(준용규정)
제33조(사업의 등록)
제36조(준용 규정)
제4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2조의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9조(과태료)
제60조(벌칙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80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