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8)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규정 중 신체장애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 및 마약알콜 중독자에게 면허취득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스코선과 같이 기업 등이 운영하는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있음.
셋째, 철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한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 및 직무장비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콜 중독자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안 제11조제2호 및 제3호)
현행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 중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콜 중독자에 관한 내용을 「도로교통법」 상의 표현과 유사하게 수정하여 이들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 신체장애에 관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표현 명확화(안 제11조제4호)
현행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 중 신체장애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함.
다.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전용철도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라.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안 제13조 및 현행 제14조 삭제)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업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병원의 지정제도를 폐지함.
마.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안 제15조제2항 신설)
적성검사는 바로 반복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학습효과가 있어 쉽게 합격할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3개월간, 적성검사의 부정행위자는 1년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바.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우선구매 권장 근거 마련(안 제27조제4항 신설)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추가(안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안 제78조제5항 신설 및 안 제81조제1항제5호)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추가(안 제48조제10호 신설 및 안 제81조제1항제10호)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추락 등 비상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시키는 행위를 철도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자격을 관리하도록 함.
차. 업무제한사유 등에 환각물질사용 추가(안 제11조제3호, 안 제20조, 안 제41조,안 제78조)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카.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 및 직무장비 사용 근거 마련(안 48조의2 신설)
철도시설차량의 안전 및 범죄테러예방을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열차에 승차하는 여객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및 수갑 등 직무장비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타.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개정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을 통해 국민중심의 법률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안전관리규정)
제8조(비상대응계획)
제9조(종합안전심사)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신체검사)
제13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제14조(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정지)
제15조(적성검사)
제15조의2(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교육훈련)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2조(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제25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8조(품질인증기관)
제29조(승계)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제3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33조(품질인증의 취소)
제34조(표준화)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36조(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제44조(위험물의 운송)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시 조치)
제61조(사고보고)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70조(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71조(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8조(벌칙)
제79조(형의 가중)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6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