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일 조윤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2일 강성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1년 8월 2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18일과 2011년 10월 19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1. 22)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의무를 전국으로 확대ㆍ사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함.
또한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9호)
나.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함(안 제2조제15호)
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시책의 구체화(안 제9조)
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냉매로 사용하여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냉매가스의 관리 및 처리를 의무화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지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제3항)
사.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행정기관이 부착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자.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안 제44조의2 신설)
차.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62조제1항).
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안 제58조제2항제2호).
타. 자동차환경협회가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7항 신설).
파.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신설)
하.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3조(비산(飛散)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ㆍ공급ㆍ판매중지)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5조(청문)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0조의2(벌칙)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95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5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