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7월 26일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11.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2.22)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12.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며, 또한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의 샘물보전구역 지정을 촉진하여 먹는샘물의 수질안전성을 도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샘물보전구역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행위와 폐기물처리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58조제1호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9항 신설).
라.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5조(먹는물의 수질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3 ·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