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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9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와 장애차별조사1과 및 2과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장애인 위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차별시정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