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벌인 사찰 내용과 결과보고서가 담긴 문건 2,619건이 공개됐으며, 同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본래 조사대상인 고위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이 아닌 언론인과 민간인까지 망라하고 있어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음.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3년치 사찰 내부 문건 2,619건을 청와대가 개입된 현 정부의 무차별 사찰의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80% 이상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민간인 불법사찰은 더욱 의혹을 더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해결을 검찰에 맡기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왜냐하면, 지난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무혐의 처리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검찰의 2차 수사에서는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2010년 9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락 전 과장의 경우 지난 4월 16일 불법사찰 재수사에서는 총리실 특수 활동비 가운데 매달 280만원을 빼돌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기 때문임.
또한 현 정부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노무현 전 정부 때에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번에 밝혀진 문건 중에는 2006년 8월부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사찰 내용도 있었으며, 최근 모 언론에 의하면 무역업을 하는 최영섭 리알코홀딩스 회장이 2005∼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사찰과 경찰 수사를 받아 구속됐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음.
따라서 어디까지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정부의 합법적인 감찰이고, 불법적인 사찰인지 국민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 현 정권 공히 어떤 불법사찰이 행해졌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하게 함으로써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의 배후와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청와대 개입여부 및 증거인멸 의혹(안 제2조)
2. 제1호의 의혹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안 제2조)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사과정에 있어 청와대 및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안 제2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법원장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