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9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인 사장의 경우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만으로 임명할 수 있어서 공영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별도의 독립된 수신료산정위원회로 하여금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마련을 하게 함으로써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수신료산정을 위하여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 신설).
나.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다. 수신료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신료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고 국회가 수신료산정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수신료산정위원회가 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수신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의5(수신료산정위원회의 설치)
제42조의6(수신료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2조의7(수신료산정위원회의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