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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8일 김용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2011. 3.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4)에서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현행법에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자금을 그 대표자 또는 임원 명의를 통해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그 표현이 불명확하여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자금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자금이 아니더라도 법인 또는 단체가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기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