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2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뉴스통신진흥회로부터 경영에 대한 감독 등을 받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독점적인 구독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있음.
또한,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사실보도와 여론 등을 전파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연합뉴스사의 기사서비스와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진흥회와 더불어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연합뉴스사의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위한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합뉴스사의 보도에 따른 권익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 및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옴부즈만의 설치)
제26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