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권보호구역 이외에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이 상권을 잃게 되어 지역 경제의 황폐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나.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관할 지역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주민투표에 의하여 허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중소도시에서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중소도시에서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금지)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