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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가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동안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산정위원회로 하여금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등을 하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65조의1).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