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을 원활히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