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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해킹 등의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법률은 침해사고로 정의한 해킹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해킹의 다양한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이 미약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의 정의 중 해킹과 함께 최근 발생한 화면해킹 등 다른 사람의 컴퓨터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