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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인터넷 기술 발전과 비례하여 운영체제 취약점을 공격하여 서버 침입을 통한 서비스 중지를 유도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개인 컴퓨터화면 해킹을 통한 중요 개인정보의 노출로 금융피해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할 실정임.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컴퓨터화면 해킹 등 신종 유형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안전조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