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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부분 대학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고 산업대학과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등록금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계절학기 수업료의 경우 일반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이 임의적 결정으로 등록금인상률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 및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계절학기 수업료를 명시적으로 등록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