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2-29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가스 이용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도시가스 이용자는 이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신규입주 등 최초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