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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낙후되거나 노후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