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28 김세연의원등 10인 2010. 8.19.2010.11.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60 윤상일의원등 10인 2011. 5.11.2011. 6.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26 정 부 2011. 7.15.2011.11.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04 이윤성의원등 10인2011. 8.18.2011.11.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78 김태원의원 등 10인2011. 9. 1.2011.11.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110 박은수의원 등 10인2011.12. 9.2012. 2. 6.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7.)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2. 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능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7조ㆍ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1) 지방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심의ㆍ의결 대상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함.
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14조)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4 신설·안 제27조)
라.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13호 신설)
마. 기술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도 및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을 추가하고, 7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 및 제39조의2)
바.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73조의2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6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