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8년 12월 1일 회부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11.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1년 7월 18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7월 19일 회부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1년 12월 23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2년 2월 9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2012년 2월 9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에 대한 인수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제49조제2항 삭제 및 안 제49조의2 신설).
나.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는 법인부실채권 등을 구조조정기금에서만 인수하도록 하되, 법인부실채권 등의 인수를 위한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조성·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계를 통해 법인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제49조의2(과태료)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8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