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0년 6월 25일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0. 9.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0년 9월 28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8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10. 11. 2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10년 11월 19일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2. 2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11년 1월 21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31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7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1. 6. 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바.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 및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2. 8)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사.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2. 2. 9)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 적합성 검증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사후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명시함(안 제12조).
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10%로 상향조정함(안 제28조).
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함(안 제37조제2항).
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규정함(안 제46조 신
설).
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안 제48조의2).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함(안 제49조제4항).
사. 법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아. 현재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안 제55조의6제1항).
자.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55조의6(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