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제안경위
가.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8.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배영식의원, 홍준표의원,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1. 11. 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이주영의원, 김영환의원,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 2. 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12년 2월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 2. 9)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재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카드사는 모두 카드사용의 편익을 누리고 있으나, 가맹점들은 그 만큼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용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반면,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카드사용 확대로 인해 유통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한편, 카드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레버리지(Leverage : 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
나.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3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3제4항)
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제50조의9(광고)
제53조(감독)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10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