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 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년 11월 25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8월 29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1년 10월 25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년 2월 9일)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2년 2월 9일)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종전의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0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투자대상 유가증권 종류를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법에 명시하고, 투자 총한도 및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법에 신설함(안 제28조의4 신설).
다. 투자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라.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게 금융위원회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기금의 업무)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9조(업무방법서)
제51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9 · 기술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