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발의(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제10724호‘11. 2. 1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11. 3. 7
〃 이명수의원 등 10인 제11493호‘11. 4.14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소위회부
〃 김정훈의원 등 15인 제12586호‘11. 7.12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소위회부
〃 박민식의원 등 11인 제13272호‘11. 9.28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소위회부
〃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13605호‘11.10.26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소위회부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2012. 2. 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복장, 장비, 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국가는 교통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다.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2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