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월 7월 7일 원희목의원 등 12인, 2009년 8월 27일 안민석의원 등 15인, 2010년 11월 3일 권영진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상정한 후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4월 27일 윤상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10월14일, 2011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2월 26일 서상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절차 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
라.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7),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0)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위 7건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7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마.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구분하는 것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나누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6호, 제12조제2항, 제13조 등).
나. 유아의 유치원생활기록 및 검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34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유치원에 교원(敎員)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라. 국립·공립유치원에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마.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과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34조제1항 삭제)
바.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3항제1호 신설)
아.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35조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부분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9조의2(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6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24조(무상교육)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의2(비용 지원의 신청)
제2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의4(조사·질문)
제26조의5(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의 전자화)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의 반환)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유치원의 폐쇄)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2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