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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발의 ·
제안이유
가. 「국회법」 등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상의 경과보고서 송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함(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15 · 인사청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