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09.12.10)에서,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14)에서,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에서, 2009년 2월 26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10일 곽정숙 의원, 2010년 6월 18일 이춘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1년 6월 29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6월 30일 회부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바.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고,
목적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하며,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여 시대적인 변화를 법에 반영하는 한편,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등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금연장소 흡연,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처벌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다. 지속적 괴롭힘, 광고물 무단부착등, 허위인적사항사용 등 시대변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조항 신설 및 수정·보완(안 제3조제1항)
라.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1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47호 삭제, 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신설)
바. 범칙행위의 범위를 안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확대하여, 통고처분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
사. 역이나 열차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고처분권자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아.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부적절한 용어 등을「알기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맞춰 사용자 중심의 법률용어로 순화 (허위→거짓, 각호의 1 → 각호의 어느 하나, 불구자→장애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1 · 경범죄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