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4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5일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6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09. 4. 2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6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0. 2. 17.) 되었음.
또한, 2011년 12월 6일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1. 12. 26.)되었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11. 2. 1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권고기관이 정책·관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후단신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다. 인권자료실의 명칭을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27조).
라.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각급 학교 또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함(안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제27조(인권자료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13 ·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