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가.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재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현행 57인에서 확대하여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은 2011. 6. 17.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2010. 11. 3. 구성)’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이명규 위원, 김세연 위원, 이두아 위원, 노영민 위원, 박우순 위원, 안규백 위원)에서 논의한 바 있음.
다.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는 원자력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결정하고, 주요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의견을 채택함.
라. 6인소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의원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있었고, 교섭단체대표의원(황우여 의원, 김진표 의원) 및 교섭단체수석부대표(이명규 의원, 노영민 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0.)에서 이를 논의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8호다목 신설).
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16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