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가.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국정감사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2010.11.3. 구성)’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이명규 위원, 김세연 위원, 이두아 위원, 노영민 위원, 박우순 위원, 안규백 위원)에서 논의한 바 있음.
다.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는 정기회에서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충실하게 심의하고,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함.
라.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는 6인소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황우여 의원, 김진표 의원) 및 원내 교섭단체수석부대표(이명규 의원, 노영민 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12.2.10.)에서 논의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매년 첫 임시회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다. 감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전까지 통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14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