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3월 14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6),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4)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5)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대상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직역 근무자들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근정훈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3 · 상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