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 12.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2011. 12. 30)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초ㆍ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각 교육감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각 교육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학교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교과부장관은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교육감은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에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 및 제5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정보,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60조의9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비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학교의 종류)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학교의 병설)
제6조(지도ㆍ감독)
제7조(장학지도)
제8조(학교 규칙)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평가)
제10조(수업료 등)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2조(기능)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8조(목적)
제39조(수업연한)
제40조(공민학교)
제41조(목적)
제42조(수업연한)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45조(목적)
제46조(수업연한)
제47조(입학자격등)
제48조(학과 등)
제49조(과정)
제50조(분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고등기술학교)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7조(전공과의 설치)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4조(휴업 및 휴교명령)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66조(청문)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4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