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2012. 2. 27)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2011. 12. 29.)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59조제2호·제3호).
(2) 후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0조제1항제5호, 안 제261조제6항제2호 신설).
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1)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양어업·외항여객운송사업·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안 부칙 제2조 신설).
(2)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86조제1항).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안 제154조의2 신설).
(4)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제1항 신설).
(5)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제5항 신설).
(6)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안 제268조제2항 신설).
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1항 신설).
(2)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며, 선거인은 누구든지(거소투표대상자, 기관·시설거주자 및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안 제201조제7항, 안 부칙 제1조 신설).
라.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1)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함(안 제218조의30 신설).
(2)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안 제218조의31 신설).
(3)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2 신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3 신설).
마. 여론조사제도 개선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96조, 안 제252조제1항).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안 제108조제4항ㆍ제5항).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ㆍ제7항 신설).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ㆍ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ㆍ제2항).
바.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함(안 제167조제2항, 안 제241조제1항).
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별표 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음.
용인시기흥구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분구되는 원주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분구하지 않고 경계조정을 통해 분구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영·호남의 선거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1석씩 통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37조(명부작성)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5조(선거공보)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8조의2(선상투표)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제218조의30(생 략)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제218조의31(생 략)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9 · 공포번호 11374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