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2011년 10월 21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2. 6)에서, 2011년 11월 2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2. 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퍼센트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7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