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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78 김태원의원 등 10인 2011. 9. 1. 2011.11.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109 박은수의원 등 10인 2011.12.12. 2012. 2. 6.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2. 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공무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2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