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13일 이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12. 2. 6)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위 2건의 법률안을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7)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3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2. 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 중 응급처지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이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 통보대상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3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